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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부동산 소식 , 홍대 전문가 "라온"에서 매월 전해드립니다.
시시콜콜한 부동산 이야기 부터, 실거래 사례
부동산 정책, 꼭 알아야 할 상식, 추천매물까지
새롭게 확인 된 실거래사례!
2025년 02월
연희동
단독주택


가격 | 대지면적 | 평당가격 | 지번 | 연면적 평당가격 | 연면적 | 준공연도 |
---|---|---|---|---|---|---|
163,000 | 79.0평 | 2,065 | 187-14 | 3,637 | 44.8평 | 1974년 |
2025년 02월
연희동
단독주택

가격 | 대지면적 | 평당가격 | 지번 | 연면적 평당가격 | 연면적 | 준공연도 |
---|---|---|---|---|---|---|
120,000 | 57.9평 | 2,073 | 117-17 | 4,758 | 25.2평 | 1968년 |
2025년 02월
상수동
제2종 근린생활


가격 | 대지면적 | 평당가격 | 지번 | 연면적 평당가격 | 연면적 | 준공연도 |
---|---|---|---|---|---|---|
160,000 | 26.9평 | 5,943 | 88-20 | 4,417 | 36.2평 | 1997년 |
2025년 02월
망원동
제2종근린생활


가격 | 대지면적 | 평당가격 | 지번 | 연면적 평당가격 | 연면적 | 준공연도 |
---|---|---|---|---|---|---|
870,000 | 147.7평 | 5,890 | 478-8 | 2,369 | 367.3평 | 2011년 |
commet. ( 최윤창 대표공인중개사 )
본 매매사례는 망원로 [3종일반주거지역]에 [6m 소로]를 접한 [상가주택]으로 2023년 초 호가 90억으로 최초 접수되어 87억 원에 실거래가신고되었습니다. 매도인 분이 직접 거주하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매물이었습니다(1층만 임대).
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면도로로 일조제한을 적용 받아 용적률이 248.63%로 법정 용적률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건축된 건물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역세권'에 '적정가'로 나온 물건만 거래가 되는 최근의 트렌드대로 앞 대로변 시세가 평당 6,300~6,8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 보면 적정한 금액에 매각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 02월
연남동
제2종근린생활


가격 | 대지면적 | 평당가격 | 지번 | 연면적 평당가격 | 연면적 | 준공연도 |
---|---|---|---|---|---|---|
448,000 | 56.3평 | 7,962 | 387-19 | 3,357 | 133.4평 | 1994년 |
commet. ( 천상호 대표공인중개사 )
연남동의 대표적 상권인 "미로 길"에 위치한 물건으로, 해당 위치의 매물은 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실거래 사례 전반을 살펴보면 수익률 4% 이상인 물건은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지 면적당 평당가격 7,962만 원, 연면적당 평당가격 3,357만 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5년 02월
연남동
단독주택


가격 | 대지면적 | 평당가격 | 지번 | 연면적 평당가격 | 연면적 | 준공연도 |
---|---|---|---|---|---|---|
400,000 | 48.3평 | 8,280 | 260-26 | 4,319 | 92.6평 | 2016년 |
commet. ( 천상호 대표공인중개사 )
연남동의 대표적 상권인 "미로 길"에 위치한 물건으로 "상가주택"입니다. 해당 물건은 실거래가격 기준 수익률 약 3.88%로 거래가 되었고, "미로 길"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2016년 사용승인 된 점이 반영되어 4% 미만으로도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추천매물
저희 라온부동산에서는 건물 매수 후 사용용도를
아래 네가지 용도로 구분해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사옥용도
#신축용도
#증축용도(리모델링)
#임대용도
1.홍대입구역 초역세권 도보30초!!
#신축용도
#증축용도(리모델링)
부동산정책
“주택 →상가” 용도변경시 양도소득세 혜택..주택매매 활성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01.16 기획재정부
2월28일 세법개정!
2025년 1월 16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체계합리화
4. 납세자친화적환경구축
4가지 목적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입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시점(주택외 용도변경시) :
기존 : 주택양도일(잔금시) → 변경 : 매매계약일

이로인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세금부담 완화되고, 대출이 원활해져
매도자(주택)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
용도변경
매수자(상가)
대출유리
다주택자취득세중과 제외
사옥등 실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다가구 및 상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