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임대인은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에서는 단 한번, 상가에서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2줄로 요약되는 간단한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각 입장에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